내 집 마련의 꿈을 돕는 보금자리론은 낮은 금리와 긴 상환 기간으로 많은 분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. 과거에는 보금자리론 대출 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존재했지만, 2022년 9월 15일 이후 신청분부터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.
그렇다면 이제 보금자리론으로 구매한 아파트를 바로 전세나 월세로 줄 수 있을까요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네, 가능합니다.
보금자리론 실거주 의무 폐지의 의미
과거 보금자리론은 "내 집 마련"이라는 정책 취지에 따라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(보통 3개월 이내) 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여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. 이를 위반할 경우 대출금을 회수당하거나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
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에 따라, 2022년 9월 15일 이후 보금자리론 대출 신청분부터는 이러한 전입 및 전입유지 의무가 사라졌습니다.
이는 주택 구매자들이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뒤, 반드시 그 집에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놓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즉, 갭투자 형태로 보금자리론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.
보금자리론으로 구매 후 전세/월세 놓을 때 유의사항
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.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주택을 구매하고 임대를 놓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.
1주택 유지 의무
보금자리론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(부부 기준)를 대상으로 합니다. 대출 실행 후 담보 주택 외에 추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추가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. 만약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기한이익 상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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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시적 2주택 허용
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은 허용됩니다. 이 경우,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.
소득 및 주택 가격 기준
보금자리론은 정책 대출이므로 소득 기준과 주택 가격 기준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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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: 부부합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
- 주택 가격 기준: 주택 평가액이 6억 원 이하
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해야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합니다. 임대를 놓는다고 해서 이러한 기본 자격 요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.
디딤돌대출, 신생아 특례대출과의 차이점
혼동하기 쉬운 다른 정책 대출과의 차이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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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딤돌대출
여전히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 및 1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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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생아 특례대출
현재 실거주 의무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거나,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용되는 상품 특성상 실거주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(정확한 내용은 상품 출시 시점의 세부 가이드라인 확인 필요)
따라서 보금자리론의 실거주 의무 폐지가 모든 주택담보대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.
대출 금리 변동성 및 시장 상황 고려
보금자리론은 장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금리 변동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하지만 전세나 월세를 놓을 경우, 임대 시장의 상황 변화에 따라 공실 위험, 임대료 하락 등의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대출 이자와 임대 수입 등을 면밀히 계산하여 안정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.
2022년 9월 15일 이후 보금자리론을 신청했다면, 해당 아파트를 구매한 후 바로 전세나 월세를 줄 수 있습니다.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. 이는 투자 목적의 주택 구매자들에게는 긍정적인 변화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
하지만 여전히 1주택 유지 의무와 소득 및 주택 가격 기준은 유효하며, 다른 정책 대출과는 차이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
가장 중요한 것은 대출 실행 전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취급 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. 정책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므로, 정확한 정보 확인이 현명한 금융 결정을 내리는 데 필수적입니다.
보금자리론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고, 현명하게 자산을 운용하시길 바랍니다.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.